근로계약서란 고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자는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듣거나
사업장에서 안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로의 방식에 관계없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수습기간이든, 일용직이든 뭐든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만약 안했다면 신고방법도 아래에서 다루겠다)
1.근로계약서 양식
그럼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는가?
기본급여와 수당같은걸 이야기하는 임금 항목과, 지급일과 방법 등등...
그냥 나라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는게 가장 옳다 싶다.
위 파일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2.근로계약서에서 쓰여있어도 효력이 없는 조항
근로계약서는 이제 일을 하게되면 무조건 써야한다는건
사실 왠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다고 무조건 다 옳은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1.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조항
2.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3.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강제성을 띄는 규정이라
이걸 위반하면 처벌대상이다.
이거야 뭐 다들 알거다 싶고.
계약한 기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얼마를 내야한다.
이런건 절대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더라도 효력을 발휘못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사업주입장으로는
당신이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걸 보상하는 의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하는거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은 아니라고
노동부에선 콕짚어서 말하고 있다.
3.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든 하루만 일한 알바든 뭐든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1시간만 일했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한다.
언제까지 줘야하는가?
원칙적으로 14일이내 제공해야하며
수습기간이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사항이 있다면
90%에 대한 임금을 제공하면 된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에 여러번 말했듯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미작성에 대한 벌금이 발생한다.
작성을 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아도 벌금이 발생한다.
여기서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벌금은 과태료랑 다르게 형사처분이라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한 사람이 퇴사하더라도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걸 위반해도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실을 명심해두자.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작성은 했는데 미교부였다면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그럼 진정은 어떻게 넣냐?
(1) 직접방문하기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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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 소속기관
위의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2) 온라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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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민원 > 민원 신청
아래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나온다.
"신청"을 눌러서 작성하면
온라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끝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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