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빠가 알려주는 기본지식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해 나라에서 말하는 정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계약기간 만료이후

일종의 보너스처럼 이용되고 있는건 사실이다.

잘 이용되든 악용되든 그건 정치인들이 정할 일이고

우린 있는 복지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표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급여

크게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지는데.

흔히들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알고 있다.

구직급여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거니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1.실업급여 수급조건(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참고,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수급자격 신청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조건

말이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급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1)실근무일이 180일 이상

실근무일이란

"한달 근무했으니 30일~~~"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80일이란 말!


(2)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이게 중요한데.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하며 사표던지는

자진퇴사가 사유가 되면 안된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해고당한 경우에도 못받는다.

반드시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

아!!! 나 못해먹겠네 그만둡니다

이렇게되면 수급조건이 안된다는걸 명심하자.


그냥 퇴사하고 신청할때 기간만료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틀린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줘야하는데.

여기서 자진퇴사라고 나오면 수급조건을 만족시킬수 없다.

그럼 반대로 사업장에서 나를 물먹이려고

계약만료라 해주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봐야한다.

추가로 자진퇴사라고 썼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총 13가지 있다.

아래 총 13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ㅋㅋㅋㅋㅋㅋ

뭐...뭐야 왜 복잡해....?

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1)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주고

모든게 시작가능하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참고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접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법적으로 필수 신고사항이라 진행하지만

이직확인서는 위에서 말했지만 필수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굳이 보내주진 않는다.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 등에선 인사관리팀에서 굳이 말안해도 알아서 보내지만...


(2) 다 접수됐다면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진행한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듣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접속해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자.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단, 너무 일찍 이수해도 유효기간이 14일이라

이직확인서가 늦게 접수되는 경우

또 수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마지막단계로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완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으면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11월 1일 ~11월30일 내에 구직활동 2회

스크린샷찍어서 업로드

(워크넷에서 지원하면 스샷찍을 필요없이 지원현황에 연동 된다)


흔히들 구직활동에 대해

그냥 워크넷, 알바몬, 알바천국 온라인 지원하면 되는거아냐? 하는데

맞다,

근데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직업훈련이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게 있냐 할 수 있는데

그건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라고 준다.

거기에 다 쓰여져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건

직업심리검사....ㅎㅎ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봤다.


3. 실업급여 계산기(금액)

신청이 인정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일반적으로 지급액은

상한으로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으로 퇴직한 년도의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준다.


4. 구직급여 수급기간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를 기준으로 위의 표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120일을 가장 많이 수급하며

120일을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나눠서

지급날짜를 정해준다.

(보통 4번~5번에 나눠서 준다)


5.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이 가능하단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때 연장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상병급여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년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한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