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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알려주는 기본지식

개명 후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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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하는 방법

 

 

요즘 개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다음

그냥 주민등록증만 새로 발급받으면 끝이구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변경 후 할일이 상당히 많다.

 

 

개명하면 왠지 새로태어나는 기분...

 

 

대표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상 재산들을

바꾼 이름 앞으로 바꿔줘야한다.

이게 왜 바꿔야하냐?

거래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려면 언젠가 결국 해야할 작업이기 때문.

 

 

결국 귀찮아도 해야한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개명 후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에 정확한 명칭은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자.

(초 간단!!!!)


참고!!!!

언제나 공적인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한다.

+ 지금 말하는건 기본서류이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1. (상세)기본증명서

(민원24에서 신청가능)

 

2.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3. 신분증, 도장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아래 수수료표를 참고)


 

 

본인이 못가고

가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한다.

위에 적은 준비물 4종을 가지고

바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끝!!


너무 간단했나요? ㅎㅎ

새로운 이름과 함께

더 좋은 내일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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