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는 젊은 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회다.
말이 퇴사지 누군가가 떠밀고 있는 듯한...
거두절미하고
사직서 양식과 퇴사 통보기간을 얼마로 잡아야하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고용인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통보기간을 어떻게 잡아야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한다.
우선 고용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근로자가 업무상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병으로 인해 쉬었다면
쉬는 기간 +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인이 그만두게 하려는
상황을 말한다.
그외 해고 통보기간은 어떻게 될까?
근로 기준법 제26조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 660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퇴직. 즉 사직을 하겠다면 퇴직 통보기간을 얼마로 잡아야할까?
법률에서 정해준 특정 기간은 없지만
30일 전에 구두로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은 퇴사 15일~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퇴사 통보기간이다.
(기간동안 대체자에게 인수인계 진행)
사직서 양식을 알아보자.
사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방법이나 사직서 제출시기 혹은 사직서 양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내부 규정에 맞춰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작성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인 간편 사직서 양식이다.
> 제목
> 항목 : 이름, 연락처, 소속, 입사일, 근무기간, 퇴직예정일 등
> 퇴사 사유 : 주저리 주저리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단어 사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정 이라고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을 그만둘때는 원만한 계약종료가 정말 중요하단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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