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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알려주는 기본지식

사직서 양식 및 퇴사 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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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양식

#퇴사 인사말

 

 

근래는 젊은 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회다.

말이 퇴사지 누군가가 떠밀고 있는 듯한...

거두절미하고

사직서 양식과 퇴사 통보기간을 얼마로 잡아야하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고용인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통보기간을 어떻게 잡아야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한다.

 

 

참담하다

 

 

우선 고용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근로자가 업무상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병으로 인해 쉬었다면

쉬는 기간 +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인이 그만두게 하려는

상황을 말한다.

그외 해고 통보기간은 어떻게 될까?

근로 기준법 제26조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 660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퇴직. 즉 사직을 하겠다면 퇴직 통보기간을 얼마로 잡아야할까?

법률에서 정해준 특정 기간은 없지만

30일 전에 구두로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은 퇴사 15일~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퇴사 통보기간이다.

(기간동안 대체자에게 인수인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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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을 알아보자.

사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방법이나 사직서 제출시기 혹은 사직서 양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내부 규정에 맞춰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작성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알아보자.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

 

 

가장 일반적인 간편 사직서 양식이다.

사직서양식.pdf
0.06MB

> 제목

> 항목 : 이름, 연락처, 소속, 입사일, 근무기간, 퇴직예정일 등

> 퇴사 사유 : 주저리 주저리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단어 사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정 이라고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을 그만둘때는 원만한 계약종료가 정말 중요하단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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